2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부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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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사실상 후임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요구다.
판사회의는 2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3층 대형 강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조사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성명'을 의결했다.
판사회의는 성명서에서 "신뢰받는 사법행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법행정권 관련 의혹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거부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조사권한 위임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며 "추가조사 결의를 수용하고 판사회의 현안조사소위원회에 조사권한을 위임할 것과 즉시 자료제출·보전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인적 구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회의 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추가조사 거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후임 대법원장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회의는 그러나 이번 성명에 대한 정확한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판사회의 측은 이날 개헌 또는 사법평의회, 국정조사 등에 대해선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판사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개헌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 △판사회의 게시판 운영 방식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한편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및 문책 계획 표명 △법관회의 상설화 및 제도화 등의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작성해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는 전격 수용하면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는 거부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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