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양산과 고성 지역 반경 10km 내에 내려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이들 지역의 가금 사육 농가 289곳에 대한 AI 정밀검사를 했다.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AI 방역실시요령'에 근거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도는 AI 발생 이후 조기 종식을 위해 반경 3km 내 사육중이던 가금류를 긴급 수매해 도태시켰다.
양산은 54개 농가 4천984마리, 고성은 42개 농가 726마리다.
또, 10Km 방역대 내 이동제한 가금농가, 시설에 대해 매일 전화 예찰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도는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전국 AI 발생 상황이 종료가 될 때까지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예찰과 소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추가 확산 없이 잘 마무리됐다"며 "아직 전국 AI 발생 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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