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거듭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1년도 되지 않은 때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4시 48분쯤 무면허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7%)에서 승용차를 몰고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2치안센터 부근 도로에서 구포대교 밑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7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2012년 8월 1일 부산지법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15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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