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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 부서장 회의 녹취록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앞서 증거로 신청됐지만 국정원으로부터 내용이 일정부분 삭제돼 이를 되살린 복구 녹취록이다. 나머지는 국정원 댓글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행정관을 수사할 때 확보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13건의 문건이다.
검찰은 증거 입증 취지에 대해 "기존 녹취록에서 상당 부분 삭제되거나 보기 어려운 형태로 수정해 보내준 내용들을 되살렸다"며 "2011년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분석하면서 국정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총선은 제대로 민의가 나오도록 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복구됐다"며 원 전 원장의 범행 범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부장들이 설득하면서 언론과 지역동향에 반영돼 인터넷이나 여론화되면 온라인상에 퍼날라야한다는 지시들이 있는 것을 비춰보면 심리전단 활동을 몰랐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며 "원 전 원장의 삭제 의도자체가 선거개입이 목적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추가 증거 신청을 기각, 불허돼야 한다"며 "앞서 유죄판단에 충분한 입증이 이뤄졌다는 것을 거듭 밝혀 왔는데도 결심을 앞둔 지금에서 증거 신청에 나선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사에 나타난 문건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한 지 알 수 없고, 그 내용도 SNS영향력을 진단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모관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공판절차만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변호인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재판부는 두 차례 휴정을 거치며 숙고했다. 재판부는 "양 쪽 의견 모두 경청할만한 사항이 있다"며 "증거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로 가겠다"며 재판을 휴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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