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무엇도 투쟁을 막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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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장애인 인권운동을 벌이다 벌금형을 부과받고 노역으로 대체한 활동가들이 구치소에서 반인권적인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구치소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옥순·이형숙·이경호씨 등 3명은 장애인운동으로 각각 300만원, 100만원, 9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장애인운동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탄압이라며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자진 노역을 선택해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전장연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경호 활동가는 화장실 문제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다가 결국 건강악화로 3일인 지난 19일 벌금을 납부하고 퇴소했다"면서 "이형숙 활동가도 장애 특성상 에어매트가 필요함에도 구치소 의료과장은 '욕창 등의 징후가 없다'며 거절하다 5일째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박옥순·이형숙씨는 이날 남은 벌금을 납부하고 구치소에 퇴소한 뒤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구치소의 반인권적 처우는 같은 구치소 시설 내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며 "구치소 내에서 정당한 장애인 편의시설과 질병으로 인한 기기반입 요청이 거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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