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 급증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수산물 10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다음달 29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가오리와 고등어, 까나리, 날개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 참다랑어 등 10개 품목으로 FTA 발표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한 어업인이다.
또, 경주시는 해당품목의 수입량 급증으로 수산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폐업지원금도 지원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어선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경주시청 해양수산과(779-6314)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일정부분을 보전해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오징어 품목에 대해 총 9천 11만1천원의 전액국비를 지원받아 28명의 어업인에게 지급한바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