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최태원 SK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 상대 이혼조정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 L] 2013년에도 이혼 소장 작성…조정 결렬시 소송으로]

머니투데이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57)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6)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노 관장에 대한 이혼 조정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가사12단독(2조정) 이은정 판사에게 배당됐다. 아직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가 있다고 고백하고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고, 폭로를 하겠다는 위협이나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털어놨다.

최 회장은 2013년에도 이혼 소장을 작성했으나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소장에서 "결혼초부터 성장배경, 성격, 문화 차이 등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2006년부터 이런 상황이 확고해졌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 관장이 이혼과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노 관장이) 필리핀 선교여행에 다녀오면 이혼해주겠다고 했다"는 등의 내용도 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관장은 최 회장이 혼외자를 고백한 후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 관장은 2015년 광복절을 앞두고 청와대에 최 회장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노 관장의 편지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최 회장은 사면 이후에야 편지가 청와대에 전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풍문으로 누가 이야기를 했었다. 구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들었기 때문에 딱 언제 알게 됐는지는…"이라며 말끝을 흐리다 "사면 이후인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