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
제주지검 “소통 원활하지 않아 불거진 일, 불법 아니야”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검사장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해 대검찰청이 제주지검을 대상으로 감찰에 나섰다.
검찰청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 6월14일 약품거래에서 부당 수수료를 취득한 사기사건 피의자의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영장을 청구해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았다. 구속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은 차장 전결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후 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미 법원에 접수돼 사건번호가 부여된 영장의 신청을 취소했다.
A검사는 이날 오후 형사사법포털(KICS) 시스템을 통해 영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지만 다음날 철회된 것을 인지하고 대검찰청에 검사장 및 차장검사의 감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수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영장을 접수하기 전 검사장의 재검토 지시를 받은 후 (검사장실에서) 다시 가져오려 했으나 당시 회의 중이라 이미 접수가 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담당 검사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아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영장 접수) 이전 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찾아온 것이고 법리적으로는 법원에 대한 신청 행위를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당시 사건과 직원 담당자가 영장을 반환했으나 해당 판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영장 취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추후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번과 같은 반환은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이 사건을 광주고검에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sus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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