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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법원 판사 따라 유·무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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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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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지방법원에서 판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이 엇갈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22)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은 양씨는 지난해 11월3일 입영 통지서를 받고 같은해 12월12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병역거부자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12일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1)와 소모씨(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그동안 헌법과 병역법의 규범조화적 및 합헌적 해석, 국제인권규범 자유권 규약 등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임이 어느 정도 논증된 사안"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올들어 각 지방법원에서 양심의 자유를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10여 건 나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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