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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검찰, 강기훈 유서대필 국가배상 청구사건 항소 포기(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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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서대필' 피해자 강기훈, 5억2천여만원 배상판결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유서대필 조작' 피해자 강기훈씨의 변호인 송상교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6일 강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연대하여 강씨에게 5억 2천여만 원 등 총 6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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