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됐다.
성폭행·성추행(PG) |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5시 8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아파트로 술에 취한 B(20·여)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밤 한 편의점 앞 탁자에 술에 취해 혼자 앉아 있던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이상한 사람 아니다. 아까부터 봤는데 맥주를 같이 마시며 이야기하고 싶었다"면서 B씨를 꼬드겨 인근 주점으로 데려갔고, B씨는 이내 인사불성이 됐다.
A씨는 정신이 혼미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B씨의 소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황상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졸피뎀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선고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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