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혐의' 현직판사 사건, 중앙지검 성범죄 전담부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의 한 지하철 4호선 역사 내부.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판사의 사건을 성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야당 모 의원 아들인 A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승객이 여성 승객에게 "카메라 소리를 들었다. 몰카를 찍고 있는 것 같다"고 알린 뒤 A씨와 함께 열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10시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자료를 살펴본 뒤 A판사의 소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