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내 장애인 위한 배려 없어 결국 퇴소
“박근혜 전 대통령 위해선 샤워시설도 바꾸더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위에 진정
24일 낮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구치소 내 반인권 처우 규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장애인권운동 벌금탄압 규탄 노역투쟁 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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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겐 벌금 대신 노역을 나가는 일도 평등하지 않았다.
24일 낮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인권 운동을 하다가 노역을 하게 된 활동가들이 겪은 구치소 내 반인권적인 처우를 규탄했다.
지난 17일 벌금형에 항의하는 의미로 장애인 활동가 이형숙(51), 박옥순(55), 이경호(58)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자진 노역’을 시작했다. 하루 일당 10만원 노역이었다. 앞서 이들은 시위에 참여했다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 300만원,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와야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형숙씨는 “구치소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이 없었다. 의무관은 ‘구치소니까 참아라’는 말만 반복했다. 인권 침해와 모욕을 들으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교정이 돼 나갈까 의문스러웠다. 장애와 비장애간 차별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구치소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에어매트, 림프 질환에 필요한 보조기구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만 입소 5일째인 지난 21일 반입됐다. 이경호씨는 건강 악화로 입소 이틀 만인 19일, 이형숙·박옥순씨는 24일 오전에 출소했고, 지난 17일부터 모금한 금액으로 벌금을 납부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구치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샤워시설까지 바꿨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건강권과 치료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글·사진 박수지 기자, 김진완 교육연수생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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