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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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57)이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 회장 증인 출석에 앞서 25일에는 일명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7일 열리는 이 부회장 재판에 최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서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을 공개했다. 당시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일 전후인 2월15일~17일 사이 19건의 문자와 통화를 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2월15일, 최 회장은 16일 독대했다.
특검과 검찰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 독대와 관련한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최 회장을 불러 당시 이뤄진 문자와 통화 내역에 대해 집중 캐물을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청와대에서 발견된 일명 '캐비닛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날 증인으로 나오는 이모 검사는 청와대 파견 시절 삼성물산 합병 관련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된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 방법 등이 담겼다.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문건을 조사한 특검은 지난 21일 이중 16건을 이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추가 증거가 제출되고 추가 증인이 채택되면서 재판 일정도 미춰졌다. 당초 오는 27~28일로 예정됐던 피고인 심문이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로 연기됐고, 다음달 4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 역시 다음달 7일로 순연됐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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