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검찰이 프랜차이즈 업체 ‘피자에땅’의 갑질 논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시민단체들이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땅’의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지난 20일 “이들 대표와 피자에땅 직원들이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방해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피자에땅이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부회장 등에 대한 보복조치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재기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협의회 임원들이 활동을 그만두는 대가로 본사에 4억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공문을 보내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미스터피자 갑질’ 논란으로 구속된 정우현 MP그룹 회장을 25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피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약 5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불리한 거래 관행에 항의해 탈퇴한 업주의 피자가게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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