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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를 통해 영농 후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부직포와 특히 유해성이 높아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폐 농약 및 영농 폐유 등을 청양군이 무상처리 해주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 동안 군은 농업정책 상 제초제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부직포 사용을 적극 권장해 이번 조례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다.
군은 지난해 깨끗한 충남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청양읍 벽천리 일원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 영농폐자원 순환센터를 건립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석화 군수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무상처리를 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니 무단투기나 불법 소각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지 말고 가까운 영농폐기물 집하장이나 영농폐자원순환센터로 수거해 달라"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 농민들의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선도적 행정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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