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합의되면 판결 효력…조정 결렬시 이혼 소송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조정 신청(PG) |
최태원 노소영 |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정됐고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
최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다만 노 관장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혼 조정이 성립된다. 반면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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