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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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당됐고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정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모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전하고 있어 두 사람의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 실패하면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최 회장은 일간지에 보낸 편지를 통해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할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합의이혼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청구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이혼사유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소송 청구시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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