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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검찰, 미스터피자 이어 피자에땅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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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스터피자에 이어 또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에땅'의 가맹점 상대 갑질 논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의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공재기·공동관 대표와 피자에땅 직원들이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방해했다며 20일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갑질과 횡령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한 부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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