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AI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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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지난해 6월 27일부터 검거하기 위해 나섰던 KAI의 인사담당 손승범 부장에 대해 오늘부터 공개수사로 전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 1년간 노력했지만 사실상 비공개 수사로는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법기관이 힘을 모아야겠다는 판단에 경찰과도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공개 수사로 전환한 이유를 설명했다.
KAI 인사운영팀 소속으로 항공기 개발 외부 용역 계약을 맡았던 손씨는2007∼2014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 등을 개발하는 용역 회사 선정 업무를 맡았다. 손씨는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업체 A사를 차려 247억원대의 물량을 챙기고, 20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사와 손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작년 6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지만 1년 넘게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손씨의 범행 규모가 수백억원대로 크다는 점에서 단독 범행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범행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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