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전경.(사진=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양시의회는 지난 21일 광양시 청년 시책의 시행근거가 되는 '청년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설정, 청년 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청년 고용확대와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복지 및 생활안정,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 등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이 포함됐다.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청년 고용촉진과 일자리의 질 개선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사업조정과 협력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으로 청년 8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