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운전자 이모(29)씨와 공업사 사장 범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보험사기 |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 하던 중 알 수 없는 물체와 부딪혀 차량이 파손되자 다른 장소에서 충돌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 보상금 800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다.
공업사 사장 범씨는 이씨의 요청에 차량 번호판을 손으로 구겨 충돌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다.
조사결과 이씨는 '불상의 물체와 충격한 사고'는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보상 대상이 아닌 탓에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 측의 사고 경위가 수상하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번호판 등을 정밀 분석해 이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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