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용// 삽화 사건사고 성폭력 성폭행 학대 성 |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5시8분께 전북 전주시내 자택에서 B(20·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편의점 앞 탁자에서 혼자 앉아있던 B씨에게 "이상한 사람 아니다. 아까부터 봤는데 맥주를 같이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접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예전에 술 마시고 필름이 끊겼을 때는 중간에 장면들이 군데군데 기억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주점에서 맥주에 항정신성의약품을 넣은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강간치상과 준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황상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졸피뎀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yns4656@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