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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속보]검찰, 도주한 KAI 부장 지명수배...공개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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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리온과 KAI, 방산비리 수사 확대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지난해 6월부터 검거하려했던 KAI 손모 부장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공개 수배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24일 "1년 간 노력해도 비공개로는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법기관이 힘을 좀 모아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개수배하기로했다"고 밝혔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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