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과 KAI, 방산비리 수사 확대 |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지난해 6월부터 검거하려했던 KAI 손모 부장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공개 수배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24일 "1년 간 노력해도 비공개로는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법기관이 힘을 좀 모아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개수배하기로했다"고 밝혔다.
pyo000@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