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24일 “작년 6월27일부터 검거에 들어갔던 KAI 인사 담당 손승범 전 차장에 대해 오늘부터 공개 수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절차를 경찰과 협의 중이고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 수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그간 비공개 상태에서 신병 확보에 나섰던 손 전 차장에 대해 공개수배로 입장을 전환한 것은 조속히 그를 검거하는게 수사의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체포가 늦어지게 되면 증거인멸 등의 여파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해당 직원의 신병 확보가 KAI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연인원 100명 이상을 동원해 손씨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년 동안 노력했지만 사실상 검거가 비공개 수사로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경찰에도 이런 절차를 협의 중이고 수사기관이 힘을 모아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배 중인 범죄자의 도주를 돕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은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런 분들도 검거 과정에서 밝혀지면 사법 처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12일 KAI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에서 KAI가 원가계산서를 조작해 5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과 함께 손씨가 처남 명의로 대구에 용역업체를 설립한 뒤 KAI로부터 247억원어치를 수주해 이 중 118억원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KAI가 해당 업체에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후 이를 제3자 계좌를 통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손씨가 2007~2014년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2015년 5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해 6월 손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지난 14일과 18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KAI 및 협력사 5곳의 자료 분석을 마무리한 뒤 KAI 주요 경영진과 하성용 전 대표(66)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0일에는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57)를 임원급 중 처음으로 불러 참고인 조사했고, KAI와 협력사 실무자들을 수시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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