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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서울대 '점거 농성' 학생 무더기 중징계, 법정 공방 비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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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

대학·시민단체 50여곳 "징계 철회" 가세, '장외 공방' 비화

25일 '시흥캠 협의회'에도 도마 오를 듯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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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서울대가 ‘시흥캠퍼스(시흥캠) 실시 협약’ 철회를 촉구하며 행정관(본관)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들을 무더기 중징계 한 일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른 대학 총학생회 및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대학 본부 측에 징계 철회를 촉구하면서 ‘시흥캠 사태’가 장외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대·동덕여대 총학생회와 민변 등 50여개 학생·시민단체는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강유진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본부가 징계를 내린 것은 학생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던 기만의 탈을 스스로 깨고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이희준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동덕여대와 서울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은 대학 사업을 진행할 때 구성원들과의 토론 없이 비민주적으로 진행한다”면서 “서울대는 지금이라도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상 초유의 사태인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적인 조력을 하고 있는 임준형 민변 변호사는 “징계 처분과 정도를 결정할 때엔 교육적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대학 본부 측의 이번 징계는)그러한 배려도 없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부당하고 절차적으로도 무효”라며 조속히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측은 징계 철회 서명을 진행하는 한편 이번주 안에 대학 본부의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 오는 25일 열릴 시흥캠 협의회에서도 대화 국면에서 강행한 대학 본부의 징계조치를 규탄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일 개최한 징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 12명 중 8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나머지 4명에게는 각각 12개월·9개월·6개월(2명)의 유기정학 처분을 내리는 등 대규모 중징계를 의결했다.

서울대가 교내 주요 사안과 관련한 갈등이나 분쟁으로 학생 징계에 나선 것은 지난 2011년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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