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사진=머니S |
대한변호사협회가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라고 24일 권고했다. 변협은 김 전 장관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변협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을 4대 최고위직 전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월27일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협이 등록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등록신청일부터 3개월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이 간주된다는 변호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부터 변호사 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
변협 관계자는 "이 같은 등록 간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장관이 개업신고를 하면 신고 철회를 권고하고 불응하면 신고를 반려해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개업 제한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의 등록간주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