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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서울교육청 “만 16세 교육감 선거 참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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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만 16세 이상이면 교육감 선거, 만 18세 이상이면 모든 선거권을 갖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획일적인 ‘두발 규제’를 막고 사생활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들도 만들 계획이다.

교육청은 24일 공개한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이 초안은 3월에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위원장 임종근 잠일고 교장·이하 TF팀)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3개년 계획으로 만든 것이다. TF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춰 학생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 18세 선거권, 교육정책에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만 16세 교육감 선거권”을 예로 들었다.

TF팀은 또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학교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학생 대표를 참석시키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두발 및 용의복장에 대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전자기기 사용과 소지품 검사·압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서다.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또 학생인권상담창구 운영,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 개정, 상벌점제도 대안 마련, 학생 자치활동 강화, 교사 인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등 9개의 세부추진 계획이 담겼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권정책 제1기의 과제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인권의 보장이었다면, 이제부터 학교는 학생·교사 가리지 않고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본관 11층 강당에서 열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논의된다. 이어 관계자 간담회와 대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이나 11월쯤 최종안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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