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범위 내에서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자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동구는 담배꽁초 등 휴대쓰레기 투기행위는 5만원의 과태료를, 비닐봉지 등을 이용한 투기행위는 20만원, 차량ㆍ손수레 등을 이용한 투기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 여러분께서도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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