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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문무일 "수사권 조정, 신중히 검토해야…영장청구 관행 정리할 필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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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의 주요 검찰공약 전부는 동의안해""정치적 중립성, 수사 공정성 지키는 선에서 국회 출석"(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의 화두는 단연 검찰개혁으로 여야는 이를 중심으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개혁 의지, 자질검증에 나섰다.

문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과하게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제가 총장으로 취임한다면 특별수사에 관해서 정치적 중립을 이룰 방안을 제도적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려고 한다.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넣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지켜내고 막아낼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 제도를 만들까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치된 기록만 보고 그 기록이 미흡하거나 실패했거나 의견이 잘못됐거나 했을 경우, 검찰에서 보완조사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 추가수사하거나 바로 잡아야한다. 2차 수사를 해야하고 일부는 직접 수사를 통해, 특별수사를 통해서 부정부패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영장제도는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관행이 남아있다. 그런 관행들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며 "직접 수사, 강제 수사를 하는 부분에서 영장은 사법적 심사에 따라 발부된다. 그 방식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안다. 저희들도 제도가 법제화될 때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법이 정해진대로 하고 저희가 행사하는 권한을 전문가나 외부에서 통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국정감사를 제외한 국회출석요구에 관례적으로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이후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됐다. 저는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출석할 의향이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문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국민여러분의 질책과 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여망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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