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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청주시 비 피해 눈덩이 734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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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시간당 90mm가 넘는 사상 최대의 기록적인 폭우로 만신창이가 된 충북 청주지역 비 피해 액수가 734억을 넘어서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도로, 하천, 교량, 상하수도, 소규모, 기타 등 비 피해 액수는 8904건 734억1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망 2명, 중경상 4명, 경상 18명 등 등 24명의 인명 피해와 42세대 106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13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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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586건, 상가 675건, 산사태 112곳, 농경지 침수 118권역 2454.9㏊, 차량 침수 1276대, 도로 파손 679곳, 하천 유실 126곳, 기타 929곳 등 5511곳으로 조사됐다.

응급복구는 주택 1532곳과 660곳이 마무리된 상태로 산사태 및 농경지, 차량 침수 등은 완전 복구됐다.

주택 54곳, 상가 15곳, 도로파손 305개소, 하천유실 67개소, 기타 266곳은 응급 복구 조치 중이다.

시는 이번 주 안에 응급복구를 완료할 예정으로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304건 3억4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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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현재까지 복구작업에는 공무원 3405명, 민간 8554명, 군경 1만881명 등 2만2840명이 동원됐으며 굴착기, 덤프트럭, 살수차, 스키로더 등 장비 2352대가 각각 투입됐다.

박원식 재난상황TF팀장은 "신고된 전체 피해 5511건 중 피해 응급복구율은 4797건 87%로 가급적 빨리 이번 주 중으로 응급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전국 각지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복구활동에 동참해 준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에 필요한 금융, 재정, 세정, 행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복구에 따른 보상과 재산세 등 세금 감면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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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생각하는 피해액과 정확한 실사를 거쳐 작성되는 피해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재난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사망 실종 500만∼1000만원 ▶부상 25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 피해는 파손 정도에 따라 450만∼900만원, 주 생계수단이 농ㆍ임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1인 42만8000원, 2인 72만8800원, 3인 94만3000원, 4인 115만7000원의 생계지원비가 제공된다.

더불어 고등학교 6개월 수업료 면제, 국세 지방세,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 일정기간 면제, 농기계 수리 등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 추가로 감면 사항은 건강보험료 3개월, 통신요금ㆍ전기료ㆍ도시가스 요금 1개월, 지역난방요금 기본요금 등이며 추가되는 지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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