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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하계 피서철 안전을 위협하는 주취운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육상에서는 음주단속 기준이 혈중 알콜농도 0.05%인 반면 해상에서는 0.03%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위반 시 톤수와 상관없이 수상레저기구 및 유선, 낚시어선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하계 피서철에 활동이 증가하는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유선, 지그재그로 운항해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 등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하계 피서철 기간을 앞두고 해양레저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며 "홍보·계도활동과 단속을 통해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ou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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