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4일 특수강도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ㄱ씨(35)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ㄴ씨(24)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 등은 대전 중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손님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모두 5명으로부터 330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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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은 홀로 있는 취객들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해 업소 안에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범행에 앞서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계산하면 술값을 할인해 주겠다”며 카드를 받아낸 뒤 미리 비밀번호와 잔고를 확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술값으로 하루에 1000만원을 넘게 뜯긴 경우도 있었으나, 이들은 항의하는 손님에게는 돈을 일부 돌려주며 무마해 왔다. 또 손님이 항의할 것에 대비해 빈 양주병을 가져다 놓고 사진까지 찍어 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와 종업원들이 사전에 역할을 나눠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거액을 강취한 뒤 수익을 나눠 가지며 수 차례 범행을 했다”며 “유흥업소 등에서 현금 할인을 해주겠다는 유혹에 속아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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