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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음주운전 3번에 무면허·음주 2번…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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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올해 5월 9일 오전 4시 48분께 무면허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7%)에서 승용차를 몰고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2치안센터 부근 도로에서 구포대교 밑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70m를 운전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 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A씨는 2012년 8월 1일 부산지법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15일에도 음주 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거듭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1년도 되지 않은 때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것을 보면 양형에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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