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의 법정 증언을 문제삼으며 "미공개 중요 정보는 엄격히 법에서 사전 공시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 "미공개 정보가 시민운동가한테 흘러들었다는 건 자본주의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김 위원장이 설사 이용 안 했더라도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수사는 단서가 있으면 이뤄지는 것"이라며 "(하게 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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