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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검찰이 사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뒤 재검토하겠다며 회수, 담당 검사가 반발해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5시쯤 검사 A씨가 제주지검 수사하는 약품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김한수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법원에 접수됐다.
그런데 접수 30분만인 오후 5시30분 김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 직원이 착오가 있었다며 접수된 자료를 철회했다.
이에 검사 A씨는 영장 청구 철회 과정에 이석환 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과 해당 사건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21기)로 알려졌다.
제주지검은 영장 청구를 회수한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인정하면서도 외부 압력이 아니라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한수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검장이 당일 오후 4~5시 사이 사건을 살펴본 뒤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가 상당한 데 굳이 압수수색이 필요하겠냐'고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내린 지시"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이 재검토를 요구한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차장 결재만으로 영장 청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의자가 연루된 규모가 큰 다른 사기 사건 수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된 적이 있어 결재한 뒤 지검장에게 보고했다는 게 김 차장검사의 설명이다.
김 차장검사는 "지시를 받고 직원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법원에 넘긴 상황이어서 급하게 취소했다"며 "담당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취소한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당시 접수해 사건번호가 부여됐고 판사에게 영장 청구가 보고되지는 않았다"며 "영장 취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정확한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 영장 철회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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