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수해 복구 중 숨진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 촉구 |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집중호우로 부서진 도로의 보수작업을 하다가 숨진 도로보수원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24일 도청 서문 앞에서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비정규직 노동자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집중호우 속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한 도로관리사업소 소속의 한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하지만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순직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숨진 무기 계약직 노동자는 국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다"며 "사용자는 명백히 국가이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도로 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충북도 도로보수원에 대해 비공무원 신분이지만 순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이들은 "도로관리사업소 비정규 노동자의 순직 거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더불어 살기를 원했던 촛불 시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의 권고를 적폐 정권과 같이 휴지조작으로 만든 사태"라며 "이시종 충북지사는 권한이 인사혁신처에 있다 하더라도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같은 사태 발생 시 순직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정부와 인사혁신처에 촉구했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도로보수원 A(50)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30분께 폭우로 침수된 오창읍 성산교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마친 뒤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쓰러졌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 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날 오후 10시5분께 숨졌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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