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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 출범, 앞으로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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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첫 회의를 열고 석 달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활동시한은 10월 21일까지다.

국무조정실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신고리 5ㆍ6호기와 관련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관한 주요 사항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국민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활동 ▶그 밖에 위원장이 공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중앙일보

불투명한 신고리 5·6호기의 미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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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다.

국무조정실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두 곳의 전문기관과 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받아 1차 후보군 29명을 추렸다. 이어 원전건설 반대 단체 대표로 선정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찬성 대표 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명단을 넘겨 13명을 배제한 후 남은 16명 가운데 8명을 뽑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위원 선정에는 처음부터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했다”고 말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히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해 자문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해서 국무조정실에는 공론화지원단을 둔다.

최대 관건은 공론화위가 어떤 기준으로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할 지다. 건설 중단 여부는 결국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구성 방식 등을 공론화위가 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 시민소통위원회’ 구성방안을 일례로 들고 있다. 독일 정부는 7만 명에게 전화 설문을 돌린 후 그 중에서 571명을 1차 표본으로 추출했다. 이어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했고 현재도 논의가 진행중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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