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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남·북·해외단체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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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정미7조약 110년 '호소문' 보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남북한 및 해외 여성단체는 24일 일제가 지난 1907년 강압 체결한 '정미7조약'(丁未七條約·한일신협약) 110년을 맞아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등을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와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한국민주여성회 명의로 발표한 '일본의 정미7조약 날조 110년에 즈음하여 해내외의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게재했다.

통신에 따르면 호소문은 "일제가 저지른 만고죄악은 세월이 가고 세기가 바뀌어도 결코 잊을 수 없으며 우리 민족에게 끼친 특대형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굴욕적이며 비법적인 일본군 성노예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폐기해 버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일본에 재침의 길을 열어주고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과 '동맹 강화'를 저지시키기 위한 활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자"고 주장했다.

정미년(丁未年)인 1907년 7월 24일 체결된 정미7조약은 대한제국으로부터 법령 제정권과 관리 임명권 등을 빼앗는 것을 골자로 하는 7개 항목의 조약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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