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청와대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증인신문 일정이 추가됨에 따라 당초 다음달 4일 열기로 했던 결심공판은 같은달 7일로 연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전 행정관은 검찰, 최 전 행정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돼 근무했으며, 파견 종료 후 복귀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의 작성 경위와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25일을 추가 기일로 잡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청와대 문건 16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행정관으로부터 '민정비서관 지시로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 전 수석이다. 진술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민정비서관 당시 청와대 삼성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번에 다 답변했다"고 답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문건이 발견된 직후인 지난 17일 "언론보도를 봤다"면서도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청와대 문건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다시 확인한 것이다.
한편 다음달 4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재판부는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7일로 결심공판을 연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증인으로 소환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