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대포선박으로 불법잠수기 어업을 하고 수협을 속여 어업용 면세유 사기 행위를 한 일당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성철)는 무등록 선박에 어선표지판을 허위로 부착하고, 면세유를 부정 편취하여 불법어업을 한 혐의(공기호부정사용, 사기, 수산업법위반)로 A씨(54세, 남)와 불법어업을 공동으로 한 잠수부 B씨(41세, 남), C씨(48세,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0일 야간에 전북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장비을 이용하여 해삼 포획을 목적으로 불법어업을 하던 중 불법어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 경비정이 접근하자 도주했다.
이에 부안해경 수사관들은 군산과 부안 일대 전 항포구를 일제 탐문수사하여 당시 사용되었던 어선 D호를 발견했다.
그런데 D호는 무등록 선박으로 서류상 실제 존재하는 D호와 톤수와 마력 등이 다른 가짜 대포선박임을 확인했다.
부안해경에서는 D호의 소유자 A씨를 검거하여 조사한 결과 불법어업을 할 때 해양경찰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등록 선박인 D호에 가짜 선명과 어선표지판을 부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A씨는 무등록 선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치 진짜 D호를 조업에 사용할 것처럼 수협을 속여 면세 휘발유 1,600리터(시가 약 230만원)를 부정 편취했다.
A씨는 대포선박에 부정 편취한 면세 휘발유를 사용하고 마치 진짜 D호가 운항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진짜 D호의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대포선박에 불법 설치한 후 잠수부 B씨, C씨와 함께 불법어업인 스킨스쿠버를 이용한 잠수기 어업으로 해삼 25kg을 포획했다.
부안해경 홍성국 수사계장은 "육상의 대포차량처럼 해상의 대포선박도 각종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런 대포선박들은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복원성 등에 문제가 생겨 전복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선박 사고 시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해양경찰은 대포선박을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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