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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고교 무상교육 등 제주교육감 공약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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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이석문 제주교육감의 공약이 대통령 교육공약에 맞춰 일부 조정됐다.

연합뉴스

제주교육청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
(제주=연합뉴스) 지난 21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이석문(오른쪽) 제주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2017.7.24 [제주도교육청 제공=연합뉴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를 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학교자치조례 제정 등 공약과제를 일부 변경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법 제도 미비, 정부 재원확보 실패 등으로 차질이 있었고 현 정부 교육과제 가운데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자체적 지원계획에 따라 읍·면 지역 일반고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공약추진 계획을 변경했다.

학교자치조례 제정은 광주와 전북의 학교자치 관련 조례가 대법원 무효 판결로 효력이 없어진 데다가 대통령 교육공약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항목이 있어서 교육부와 함께 학교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이번 공약실천위원회에서는 이 교육감 취임 후 3년 동안 추진한 주요 공약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분야 전반의 성과를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2명의 역할, 생존수영 교육, 독서 지도, 교장공모제 내실화 및 활성화, 수준별 수업 폐지에 따른 학업 우수학생에 대한 방안 등 공약과제와 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도내 학계, 언론계, 지역인사, 공무원, 학부모 등 15명으로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반기마다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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