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토지에 대한 해제 요청을 거부당한 50대 자영업자가 세무서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5시 45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북인천세무서에 찾아가 신나 1ℓ를 로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너를 뿌린 뒤 곧바로 불을 지르려고 했으나 라이터 불이 켜지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곧바로 세무서 직원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인계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세금 3천500만원을 체납해 경북에 있는 본인 소유 땅 6개 필지를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체납된 세금 일부를 낼 테니 토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세무서에서는 체납액 전부를 내라고 해 화가 나서 불을 지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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