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학생 몫 인건비 빼돌려 개인 사용
'가짜 영수증' 청구, 물품 구매수법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대 교수 곽모(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11명이 받은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7억44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출신인 곽 교수는 2001년부터 A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와 정부기관이 발주한 레이더·전파 관련 연구를 했다.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빼돌린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일러스트=김회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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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 지원금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걸 막기 위해 연구 참여 대학원생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하지만 곽씨는 학생들의 통장을 걷어 연구실 선임 학생이 관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곽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실험재료·기자재 등을 사는 데 쓸 연구과제 추진비 1090여만원을 노트북PC, 중고 휴대전화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 기자재 구매업체 대표를 통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물건의 영수증을 받아 대학 산학협력단에 청구한 뒤 실제로는 이 업체에서 다른 물품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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