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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검·경 수사권 조정',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최대관문…'검·경 수사권'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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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최대관문…'검·경 수사권'이 왜?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 검증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문무일 후보자가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논란은 경찰이 관행적으로 수사해 온 교통, 절도, 폭력 등 민생범죄를 비롯해 일부 수사권을 법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불거졌습니다. 1962년 5차 개헌 당시 '검사에 의한 영장 신청 조항'을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명시하면서부터 논란이 점화됐습니다.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가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며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논란 끝에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검찰과 경찰은 수사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후에도 2013년 한상대 검찰총장이 김광준 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담당을 경찰에서 특임검사로 바꿀 것을 지시하면서 다시 검ㆍ경 간 수사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고 밝힌 문 후보자의 의견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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