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자 11명 인건비·연구활동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0년 가까이 연구용역 대가로 지급되는 지도 학생들의 인건비 등을 빼돌려 7억원을 챙긴 대학교수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소재 한 대학교의 곽모(64)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6년 말까지 연구를 수행하는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 학생 11명의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등 7억 4439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교수는 2007년 4월 정부 출연기관에서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며 제자의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2억1600만여원 중 6500만원 가량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100만원 상당을 본인 통장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했다. 곽 교수는 이처럼 제자들의 인건비를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게 하거나 제자들의 현금카드를 사용해 이 기간 총 7억4439만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썼다.
지도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활동비는 다른 용도 사용을 막기 위해 학생들 명의의 통장에 직접 입금된다. 그러나 곽 교수는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들에겐 각각 매월 10만~40만원과 50만~200만원씩 정액 연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나머지 연구비는 연구실에서 공동관리 한다며 학생들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걷어가 보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곽 교수는 이와 함께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실험재료 등 구입에 써야하는 연구과제 추진비 1000만여원으로 개인적 용도의 노트북컴퓨터와 중고 휴대전화 등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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