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 확대
현재 480시간 …4시간씩 120일이면 끝나
중위소득 60% 이하, 480시간 제한 넘으면
시간당 1625원에서 자기 부담 네배로 커져
추경 예산 11억원 배정해 120시간 늘리기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 이 서비스의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저소득층에 한해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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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제한시간이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늘린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여가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예산 11억 3100만원이 반영됐다.
종일제와 시간제 두 가지로 운영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의 육아 지원을 위해 여가부가 2007년 시작했다. 민간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것보다 저렴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여가부는 추경 예산 11억원을 사용해 시간제 돌봄서비스 중 중위소득 60% 이하가 이용하는 ‘가’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당 6500원의 서비스 이용료 중 정부지원 비율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형 75%, 85% 이하 ‘나’형은 45%, 120% 이하인 ‘다’형은 25%다. 이제까지는 정부지원이 투입되는 기간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간 480시간으로 제한됐다. 예산의 한계 때문이다.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며 부담하는 비용은 시간당 1625원이다. 하지만 480시간을 초과하면 100%인 6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휴일이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시간당 3250원의 할증료까지 붙어 9750원으로 늘어난다. 늦은 시간 퇴근 하는 맞벌이 부부가 하루에 4시간씩만 이용해도 120일이면 정부지원이 끝나는데, 비용은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저소득층 가정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가부 가족지원과 신내은 사무관은 ”예산부족 문제로 지원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며 ”저소득층 부담을 덜기 위해 ‘가’형 지원시간을 6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신용현 의원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정에서 전문 돌보미를 이용하지 못하면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지원 시간을 600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부모의 양육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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