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시행 예정
고양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긴급차량 번호 사전등록은 아파트에서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해 소방차나 경찰 차량이 출동할 경우 진입을 가로막는 차단기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내 차단기에 미리 긴급차량 번호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긴급차량은 차단기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어 위급사항에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차량 사전등록은 올해 4월 행정자치부 '국민생각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 아이디어다.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공동주택관리소 간 협의를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전국에서 고양시와 세종시가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지역 내 아파트 65곳에 긴급차량을 등록했다. 소방차 73대, 경찰차 55대, 시청 차량 1대 등 총 129대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시정방침에 따라 앞으로 법인 사업장 등 번호인식 무인차단기가 설치된 시설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차량 사전등록 참여를 원하면 고양시 시민안전과(☎031-8075-3014)로 연락하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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