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퓨어워터' 지하수 공적관리에 위배안돼 vs 도민 공적자산 사기업에 빗장 풀어줘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증산을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4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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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이 요청한 제주 지하수 증산에 대해 25일 제주도의회가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가부를 결정한다. 의결 절차를 하루 앞둔 24일 한국공항과 시민단체는 이번 지하수 증산이 공수화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놓고 격돌했다.
제주도내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에 도의회가 동의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포함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상정 거부라는 결단을 내려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안을 수정 가결한데 대해 연대회의는 도민을 버리고 한국공항의 모 그룹인 한진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1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한국공항은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공급할 기내 먹는샘물인 제주퓨어워터의 원활한 제조를 위해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130톤까지만 증산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연대회의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수정 가결을 하며 낸 부대조건에 대해서도 제주를 기반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기업이라면 이윤의 사회 환원은 부대조건이라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기업윤리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이번 지하수 증산 문제는 단순히 물 몇 톤을 더 늘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도민의 공적 자산인 지하수를 도의회가 지켜주느냐, 그 빗장을 사기업에 풀어주느냐의 역사적 문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보전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지 말라고 도의회에 경고한 것이다.
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수이자, 도민의 공적 자산인 지하수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반대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시민단체는 거듭 강조했다.
한국공항㈜ 먹는샘물인 제주퓨어워터.(사진=한국공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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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공항은 즉각 입장문을 내 '제주퓨어워터' 사업은 지하수 공적관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지난 1996년과 2006년 두차례에 걸쳐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이 지하수 공적관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도 마치 공수화 위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진측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담은 지난 1995년 제주특별법 개정 이전부터 한국공항은 먹는샘물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후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허가를 받아오고 있다고도 했다.
또 한국공항은 1993년에 하루 취수량 2백 톤을 허가 받았다가 1996년 특별법 부칙에 경과조치가 명문화된 이후 하루 1백 톤으로 변경됐다며 한국공항의 법적권리인 하루 200톤 취수량으로 환원되면 더이상 추가적인 증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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