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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제대혈 줄기세포 무허가 구입·판매한 의사 5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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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서울중앙지검


허가도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제조·구입·판매

무릎관절, 치매 등 환자에게 돈 받고 이식도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당국 허가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제조·구입·판매한 의사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의사 한모(63)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최모(50)씨 등 4명을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제대혈로부터 중간엽 줄기세포를 분리·추출한 뒤 배양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인 제대혈 줄기세포 1429유닛(unit·제대혈 줄기세포 단위)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의료업체가 운영하는 제대혈은행에서 질병치료나 의학적 연구 등을 위해 산모로부터 위탁·기증 받아 보관 중이던 제대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업체 사무실에서 항노화 환자에게 이식하기 위해 제대혈 줄기세포 3유닛을 한 의원에 25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168회에 걸쳐 병원 등에 제대혈 줄기세포 2643유닛을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10월엔 한 의료업체로부터 제대혈 줄기세포 3유닛을 취득한 후 무릎관절 환자에게 이식하면서 2000만원을 받는 등 2014년 3월까지 16회에 걸쳐 총 48유닛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기도 했다.

한씨와 함께 병원을 함께 운영한 최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6회에 걸쳐 제대혈 줄기세포 48유닛을 무릎관절, 하반신마비, 치매, 난청, 파킨슨 등 환자들에게 이식하고 65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대혈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골수를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제한되고 제대혈 이식 의료기관이 아니면 제대혈 이식을 할 수 없다.

한씨와 최씨가 운영한 병원은 제대혈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적이 없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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